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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경제 공부] 뉴욕 마감 / 고용지표 강세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

by PROJECT-B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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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지표

2023.01.06 주요 일일 경제 지표
2023.01.06 주요 일일 경제 지표

*주가 : 전일 종가 기준


2. 뉴욕 마감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
    → ADP 민간고용보고서 : 12월 고용주들은 시장의 전망치(15만3000개)를 크게 웃도는 23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 예상을 넘는 임금 상승
  • 항공주와 에너지주 강세
    → S&P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1.99%)를 제외한 10개하락
    → 하락폭은 부동산(-2.98%) 유틸리티(-2.22%) 기술(-1.96%)
  • Fed 위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3. 경제 이슈

무순위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청약¹⁾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기존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변경
→ 무주택자라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전국에서 무순위청약이 가능
¹⁾ 무순위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 무순위청약 일정을 보는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청약 일정 및 통계→청약캘린더→공급 유형을 ‘무순위’로 놓고 검색.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756 

 

무순위 청약 '줍줍' 풀리는 부동산시장…미분양 해소는 '글쎄' - 대전일보

올해부터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의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면서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들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

www.daejonilbo.com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7%로 상향
연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¹⁾율이 최대 17%(기존 최대 12%)로 증가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6896?division=NAVER 

 

매달 꼬박 냈던 월세,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면?

작년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려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냈다면 지출금액의 40%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이 4일 소개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

biz.sbs.co.kr


4. 코멘트

처음엔 경제 공부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조금씩 뉴욕 마감 기사를 보고 정리를 하니 이제야 조금 경제 흐름이 느껴 진다. 공부를 할 수록 제테크에 대한 조급함도 사라지는 중이다. 

 


  •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 잘못된 정보나 보충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블로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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